재단법인 하나희망재단 설립 허가 공고
200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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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박성진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8-112호)
「민법」제32조 및 「금융위원회의소관에속하는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비영리법인 설립을 아래와 같이 허가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법인명 : 재단법인 하나희망재단
2. 법인의 대표자 : 김 정 태
3. 법인 소재지 : 서울시 중구 을지로1가 101-1
4. 허가일 : 2008.08.22.
5. 법인의 주요사업
ㅇ법인세법 시행규칙에서 정의된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창업 등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금지원
ㅇ 창업을 희망하는 개인 및 단체를 위한 상품 판매경로 개척, 마케팅 등의 컨설팅 제공 및 교육, 기술지원 사업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