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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과 (전북)수류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2009-05-20 조회수 : 3353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최종천 연락처2156-9859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82호)


금융위원회는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과 (전북)수류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합병조합 :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3.3.9.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요촌동 117-7

   ○ 이사장 : 전영태


  나. 피합병조합 : (전북)수류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3.3.8.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81번지

   ○ 이사장 : 문재현


  다. 합병 후 명칭 :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요촌동 117-7

   ○ 이사장 : 전영태


2009.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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