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과 (전북)수류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200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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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최종천
연락처2156-9859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82호)
금융위원회는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과 (전북)수류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다 음 -
가. 합병조합 :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3.3.9.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요촌동 117-7
○ 이사장 : 전영태
나. 피합병조합 : (전북)수류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3.3.8.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금성리 81번지
○ 이사장 : 문재현
다. 합병 후 명칭 : (전북)김제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전북 김제시 요촌동 117-7
○ 이사장 : 전영태
200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