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과 (전북)새만금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공고
2009-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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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4
(금융위원회공고 제2009-104호)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 합병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가. 합병 조합 : (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2.12.30.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11-1
? 이사장 : 장철수
나. 피합병 조합 : (전북)새만금신용협동조합
? 설립일 : ’72.12.30.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하서면 석상리 429
? 이사장 : 이승종
다. 합병후 명칭 : (전북)부안신용협동조합
? 소재지 : 전북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211-1
? 이사장 : 장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