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12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변경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09년 6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
등록 업무 |
등록일 |
인벡스
투자자문(주)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나. 6-0-1 투자일임업 |
2009.6.26 |
9-0625 인벡스투자자문(주) 의 투자자문일임업 관보게재(2009-11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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