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 규정
2009-07-01 조회수 : 3600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37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고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고시[12월 2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