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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동신용협동조합과 도화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2009-07-17 조회수 : 3281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4
 

2009.7.16. 금융위원회는 (전남)녹동신용협동조합과 (전남)도화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녹동&도화 합병공고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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