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증권 금융투자업 인가
2009-07-23
조회수 : 459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2156-987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흥국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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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흥국증권의 금융투자업 인가신청을 승인하였기에 첨부와 같이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