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업 등록
2009-08-04
조회수 : 3634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28일자로 한국아이비금융(주)의 할부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회사명 : 한국아이비금융(주)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공회의소회관4층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첨부파일 (5)첨부파일 열림
-
- 이전글
-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
- 다음글
- 금융투자업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