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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할부금융업 등록
2009-08-04 조회수 : 4545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

금융위원회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 규정에 의거

2009년 7월 28일자로 한국아이비금융(주)의 할부금융업 등록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다       음   -

* 회사명 : 한국아이비금융(주)

* 소재지 :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4가 45 상공회의소회관4층

* 등록업무 :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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