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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41호 데본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09. 8. 25일자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취소되었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6항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41호
데본셔 사모투자전문회사가 2009. 8. 25일자로 사모투자전문회사 등록취소되었음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제6항 및 제424조제2항에 따라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