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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허가취소 공고
2009-08-26 조회수 : 312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4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4호에 의거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9년 8월 2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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