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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2009-09-01 조회수 : 5108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고시 제 2009 - 52호

 

「금융투자업규정」중 개정규정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1. 개정 사유


금융투자회사간 합병시 소멸법인이 영위하던 업무를 존속법인이 승받는 경우, 변경인가 대주주 요건을 자본시장법시행령에 따라 완화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합병으로 인한 금융투자업 변경인가시 대주주 요건을「금융투자업규정」<별표 3>의 제3호 로 구체적으로 명시


   * 자본시장법시행령(제16조제6항)상 근거가 있으나, 금융투자업규정에서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던 부분을 명확화


3. 세부 개정 내용


개정규정안 및 신구조문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상의 ‘최근제개정규정’을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법령정보→최근 제?개정법규정보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고시2009-52(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 고시 제2009-62호(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 고시).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0901 금융투자업 규정 조문(최종).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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