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이크레더블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신청 공고
2009-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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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84호)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용정보업 예비허가 신청사항을 공고합니다.
2009.10.20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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