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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196호
(제주)으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인가를 아래와 같이 취소하였기에 「상호저축은행법」제6조의3의 규정에 의거 이를 공고합니다.
2009. 11. 18.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