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서부신용협동조합과 문장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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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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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09-203호
2009.11.18. 금융위원회는 (전남)전남서부신용협동조합과 (전남)문장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