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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 규정
2009-12-03 조회수 : 3367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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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업감독규정-개정고시[12월 2일].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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