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 규정
2009-12-03
조회수 : 3367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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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