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중 개정 규정
2009-12-03
조회수 : 3358
담당부서중소서민금융과
담당자중소서민금융과
연락처2156-9854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09-61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일부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09년 12월 2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