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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7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전자금융거래법」제44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대상자 : (주)휴이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7-7)
2. 열람․확인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은행과(12층)
3. 열람․확인 기간 : 2010. 2. 11(목)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