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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업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2010-01-15 조회수 : 3217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2156-982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7호


전자금융업 등록취소처분 관련 청문조서 열람 등 공고



「전자금융거래법」제44조 및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청문을 진행하고, 「행정절차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작성된 청문조서의 열람․확인 장소 및 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1. 대상자 : (주)휴이넘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277-7)

2. 열람․확인 장소 :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금융위원회 은행과(12층)

3. 열람․확인 기간 : 2010. 2. 11(목)까지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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