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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제한대상자 고시
2010-01-15 조회수 : 5275
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연락처2156-941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2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고시 (2009-55호)_거래제한대상자 지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거래제한대상자 지정고시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2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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