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제한대상자 고시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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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담당자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연락처2156-9415
◎ 금융위원회 고시 제2010-2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공중협박자금조달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 법인, 단체를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월 15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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