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사실 공고
201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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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아시아신탁(주)의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변경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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