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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라금융투자의 금융투자업 인가 및 노무라증권 서울지점과 영업양수도 승인
2010-04-27 조회수 : 3155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 2010 - 7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 및 영업양수도를 승인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 및 제417조제2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4월 27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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