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12호
「금융투자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14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규정 일부 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외환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주요 골자
가.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의 종합포지션 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선물환포지션 한도를 도입(안 제3-47조, 안 제3-48조, 안 제3-49조)
(1) 종합매입초과포지션 및 종합매각초과포지션 한도를 각각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상향 조정
(2) 선물환매입초과포지션 및 선물환매각초과포지션 한도를 각각 전월 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0으로 설정
(3) 외국환포지션 한도의 초과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환업무취급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는 제3-48조에서 정한 외국환포지션 한도 외에 2년이내의 별도한도를 인정
3. 의견제출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6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02-2156-9876, FAX : 2156-9869, e-mail : mzstar@ 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그 밖에 자세한 개정(안)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s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