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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0-06-24 조회수 : 2948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1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3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 취소일 : 2010년 6월 23일

 

□ 취소대상(회사) / 위치

 

?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주) / 서울시 중구 소공동 110 한화빌딩 4층

 

취소내용

 

?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쳐자산운용㈜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을 취소한다.

 

*3-13-1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융자회사의 재산운용업무에 한함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100623_맥쿼리신한인프라스트럭처자산운용_금융투자업_인가조건_취소_의결(보도자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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