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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24호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2010-06-25 조회수 : 3652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02-2156-9872

◎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124호

「금융투자업감독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금융투자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6월  24일
금융위원회

 금융투자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 규정변경예고

1. 개정이유

 ’10.3월 시행한 ‘부동산 PF대출 및 PF ABCP 건전성 제고방안’의 후속조치로 금융투자업자의 PF 대출 건전성을 강화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증권사, 종금사의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건전성 관리기준 강화

  1) 증권사와 종금사의 PF 대출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상향(안 §3-8②, §8-44①2.)

   - 정상, 요주의, 고정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 최소 적립률을 저축은행 수준으로 상향 조정(정상 : 0.5% → 0.5%~3%, 요주의 : 2% → 7%, 고정 : 20% → 30%)

  2) 종금사의 PF대출 취급한도를 총 대출대비 30% 이내로 설정(안 §8-45④)

나. 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의 시장조성기능 강화(안 §5-12)

  1) 장외시장의 호가범위를 국채의 경우 30bp 이내에서 20bp 이내로, 기타채권의 경우 60bp 이내에서 40bp 이내로 축소하고

   * 장내시장의 경우 회사채 40bp 이내, 기타채권 20bp 이내

  2) 시장조성종목을 ‘회사채, 금융채 각 1종목 포함하여 7종목 이상’에서 ‘회사채, 금융채 각 2종목 포함하여 9종목 이상’으로 확대

다. 미니금선물 대량보유보고 기준수량 도입(안 §6-29)

  1) 금선물의 보유보고 및 변동보고 기준을 각각 30계약, 6계약으로 완화

  2) 미니금선물의 보유보고 및 변동보고 기준을 300계약, 60계약으로 도입

 3. 의견제출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자본시장과, 전화 : 02-2156-9872, 팩스 : 02-2156-9869, 이메일 : choisa@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규정변경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주소 : 150-743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97)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100624_규정변경예고문(금투업규정)_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100624_금투업규정 일부개정안_수정.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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