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신용정보(주)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분할합병 신청
201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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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30호>
신용정보업 인허가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신용정보(주)와 한국신용평가정보(주)의 분할합병" 신청사실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7.1.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