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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자산운용 금융투자업 인가
2010-07-21 조회수 : 2891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3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7월 2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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