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금융투자업 업무폐지 승인
2010-08-10 조회수 : 4017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51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

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10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서울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

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0-1 투자자문업.

2010.8.10

첨부파일 (23)첨부파일 닫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