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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금융투자업 인가
2010-09-02 조회수 : 2884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6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인가공고_관보게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금융위원회 공고 2016-165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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