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아이비케이연금보험(주) 금융투자업 인가
201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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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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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6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를 하였기에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