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삼익신용협동조합과 (경북)다산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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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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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78호
2010. 9.17. 금융위원회는 (대구)삼익신용협동조합과 (경북)다산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을 신용협동조합법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인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10. 9. 17.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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