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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신용정보업 허가
2010-09-17 조회수 : 3481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179

 

케이에스신용정보(주)의 신용정보업 영위허가를 하였기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9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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