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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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소비자과
담당자금융소비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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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공고 제2010 - 199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령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0월 29일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