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 허가취소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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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서민금융팀
담당자서민금융팀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10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4호에 의거 신용정보업 허가 취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18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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