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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상하이은행 서울지점 금융투자업 조건변경
2010-11-23 조회수 : 2707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 - 208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조건을 변경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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