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0-11-24 조회수 : 3684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금융위공고 2010-209호_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