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10-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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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자본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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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0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공고합니다.
2010년 11월 24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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