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신용협동조합과 원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신청사실 공고
201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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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02)2156-9863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0-217호)
신용협동조합인가지침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김제신용협동조합과 원평신용협동조합의 합병인가 신청사실을 공고합니다.
2010.12.1.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