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등록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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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02-2156-982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신세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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