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자금융업 등록
2011-01-27 조회수 : 7156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02-2156-982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9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신세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6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225)첨부파일 닫힘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