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에이치투자선물 인가조건 취소
201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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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13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1월 27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취소일 : 2011. 1. 26.
□ 신청인 : 엔에이치투자선물㈜
□ 조건 취소 내용
? 2011.1.16 금융투자업 인가시 엔에이치투자선물㈜에 대하여 부과한 다음의 조건을 취소한다.
* 2-13-1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229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중개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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