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외국은행 지점신설 예비인가 신청
2011-02-25 조회수 : 253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9호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1-29(BBVA지점 설립 예비인가 신청).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