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은행 지점신설 예비인가 신청
2011-02-25
조회수 : 2530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29호
「은행업감독규정」제5조제9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외국은행 지점 신설 예비인가 신청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2월 25일 금융위원회
-
- 이전글
- 신용카드업 허가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