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가칭)㈜메리츠금융지주 설립 인가
2011-03-16 조회수 : 3055
담당부서금융제도팀 담당자금융정책과 연락처2156-9683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41호

 

(가칭)㈜메리츠금융지주 설립 인가

 

「금융지주회사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

지주회사 설립인가를 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1년 3월

금융위원회

 

- 다 음 -

 

1. 상호 : (가칭)㈜메리츠금융지주

 

2. 인가일 : 2011년 3월 16일

 

3. 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825-2

 

4. 납입자본금 : 18,265백만원

 

5. 인가 내용 : (가칭)㈜메리츠금융지주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5개 자회사, 1개 손자회사 및 1개 증손회사를 지배

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것

 

-자 회 사:메리츠종합금융증권㈜, 메리츠자산운용㈜, 메리츠

금융정보서비스㈜, 리츠파트너스㈜, 메리츠비즈니스서비스㈜

 

-손자회사:신방향투자유한공사(New Way Investments Co.,

Ltd.)

 

-증손회사:화기투자자문유한공사(HuaQi Investment &

Consulting Inc.)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41호.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