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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화저축은행 인가 취소
2011-03-22 조회수 : 2887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2156-9852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 상호저축은행업 인가취소

 

금융위원회는 (서울)삼화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제14조 및「상호저축은행법」제2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영업 인가를 취소합니다.

 

- 다 음 -

 

□ 인가취소 대상회사

? 상호 : (주)삼화상호저축은행

?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6 화진빌딩 10층~12층

 

□ 인가취소 일자 : 관할법원의 파산선고일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영업인가취소 공고문(삼화).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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