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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저축은행 영업인가
2011-03-22 조회수 : 2963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중소금융과 연락처2156-9852

(서울)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우리금융저축은행의 영업인가 신청에 대하여「상호저축은행법」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한다.

 

- 다 음 -

 

가. 상호저축은행명 :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

 

나. 본점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7-36

 

다. 영 업 구 역 : 서울시

 

라. 업 무 범 위 :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의 업무

 

마. 영 업 인 가 일 : 2011. 3. 16.

 

바. 부 대 조 건 :

 

? 상호저축은행의 영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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