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처분 등 공고
20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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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공정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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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처분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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