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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소관규정/고시/공고/훈령

전자금융업 등록
2011-04-29 조회수 : 7163
담당부서은행과 담당자은행과 연락처2156-9820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63호


전자금융업 등록



「전자금융거래법」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정보통신(주)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였기에 공고합니다.


2011년 4월 29일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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