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제이피모간증권서울지점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
2011-05-02 조회수 : 2369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65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5월 2일

금융위원회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1-65(제이피모간증권서울지점 금융투자업 인가조건 취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