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 인가조건 취소
2011-06-15 조회수 : 2795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9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취소일 : 2011. 6. 15.

 

□ 신청인 :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

 

□ 조건 취소 내용

 

  ?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

    취소한다.

 

   *  1-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2-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는 제외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금융위 공고2011-91(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주)인가조건취소).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