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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 인가조건 취소
2011-06-15 조회수 : 2786
담당부서자산운용과 담당자자산운용과 연락처

금융위원회 공고 제2011 - 91호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인가조건을 취소하였기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1년 6월 15일

금융위원회

 

- 다 음 -

 

□ 취소일 : 2011. 6. 15.

 

□ 신청인 :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

 

□ 조건 취소 내용

 

  ? 씨엘에스에이코리아증권㈜에 대하여 부과한 인가조건*

    취소한다.

 

   *  1-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매매는 제외

      2-1-1의 경우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중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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